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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[조례15조2]에 의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년 9월 6일까지 해당 사업부서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내 미제출일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첨부파일: 1.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교재교구 목록 1부.